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면제 조건인 660㎡ 미만 기준과 고의 분필 시 적용 여부를 산지관리법 규정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산지를 개발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산지전용 허가를 신청할 때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입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복구비 예치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면적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면 예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지관리법령에 규정된 복구비 예치의 법적 취지와 면제 기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허가 절차에서 불필요한 보정 명령을 받거나 사업 추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비 예치 면제의 핵심 조건과 토지 분필 시의 법적 취급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산지전용 복구비의 법적 성격과 예치 의무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토사유출 방지, 산사태 등 재해 방지, 산지경관 유지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산림청장 등 관할 관청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 복구비는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된 후 산지를 원래 상태로 복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행정청이 징구하는 담보 성격의 보증금입니다. 따라서 산림을 훼손한 대가로 국가에 납부하여 완전히 소멸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는 법적 성격과 처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세금처럼 납부 의무가 끝나면 반환되지 않는 비용이지만, 복구비는 목적 사업이 완료된 후 설계대로 산지복구공사를 마치고 관할 청의 복구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예치했던 원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한 경우 보험사에 납입한 보증보험료는 소멸성 비용이 되며, 잔여 보증기간이 남아 있을 때에만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660㎡ 미만 복구비 예치 면제의 정확한 적용 기준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 미만인 경우에는 복구비 예치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규모로 진행되는 개발 행위에 대해서까지 복구비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과 행정적 낭비를 유발할 수 있어 예외를 둔 것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가장 흔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미만'이라는 수식어의 법적 의미입니다. 법률 용어에서 '미만'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 수치입니다. 따라서 산지전용 면적이 정확히 660㎡인 경우에는 미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치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복구비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오직 659.9㎡ 이하처럼 660㎡보다 작은 면적일 때에만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복구비 예치가 면제된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 절차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면적 기준에 따라 담보금 예치 의무만 면제될 뿐, 법령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와 관할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는 동일하게 거쳐야 합니다.

여러 필지로 분필하여 660㎡ 미만으로 나누는 경우의 처리
복구비 예치 부담을 피하기 위해 1,000㎡나 2,000㎡ 규모의 한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필하여 각각 660㎡ 미만으로 나눈 뒤 신청하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갖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서는 "복구비 예치의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해당 산지를 분필하여 그 면적이 660㎡ 미만으로 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복구비 예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한 사실이 인정되면 분할된 개별 필지의 면적이 아무리 660㎡ 미만이라 하더라도 면제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관할 허가청에서는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신청 주체, 전용 목적 사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동일인이 인접한 필지를 연접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거나, 동일 목적의 사업을 필지만 쪼개어 각각 660㎡ 미만으로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일 사업으로 보아 전체 면적으로 복구비를 산정합니다.
결국 고의적인 분필을 통해 복구비를 회피하려는 시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복구비 부과 처분은 물론 인허가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칙대로 전체 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복구비 산정 방식과 필수 점검 사항
산지전용 복구비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산림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에 신청지의 경사도 및 전용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며, 옹벽이나 비탈면 보강 등 특수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설 비용이 추가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복구비 예치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예치해야 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기한 내 예치가 어렵다면 납부기한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와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1회에 한해 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 수단은 현금 납부 외에도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이나 정해진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어 초기 현금 유동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용 면적이 660㎡ 미만이라 복구비를 면제받았더라도 사업 도중 사업계획 변경이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 전용 면적이 66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즉시 전체 면적에 대한 복구비 예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지전용 면적이 정확히 660㎡인 경우에도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나요?
면제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령은 복구비 예치 면제 요건을 66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660㎡와 동일한 면적은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복구비 전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큰 필지를 여러 개로 쪼개어 각각 660㎡ 미만으로 신청하면 복구비가 면제될 수 있나요?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복구비 예치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산지를 분필하여 660㎡ 미만으로 만든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복구비 예치 면제를 받으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도 함께 면제되나요?
함께 면제되지 않습니다. 복구비는 사후 원상복구를 위한 담보금 성격이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 훼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성격의 별개 항목이므로 복구비가 면제되더라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