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크메르 동탄 청약 1순위 자격 요건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화성시 및 수도권 세대주 기준, 청약통장 24개월 및 예치금, 5년 내 당첨 이력과 2주택 보유 제외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미지 출처 : 포스코이앤씨
경기 화성시 동탄1신도시 반송동 일대에 공급되는 아크메르 동탄 청약 1순위는 화성시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까다로운 배제 조건이 붙어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과 지역별 예치 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는 1순위 접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단순히 거주 요건과 통장 기간만 채웠다고 안심하고 접수했다가는 부적격 당첨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본인과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원 전원의 이력을 철저히 점검해야 하는 이유를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메르 동탄 단지 규모와 블록별 공급 개요
아크메르 동탄은 화성시 반송동 95번지와 99번지 일대에 지하 7층에서 지상 최고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7개 동, 총 1,808가구로 조성됩니다. 시행은 KB부동산신탁, 시공은 포스코이앤씨가 맡았습니다. 견본주택은 화성시 동탄구 여울동 986-3 일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공급은 두 개 블록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95블록(M1-1-2)은 3개 동 812가구로 전용면적 84㎡에서 188㎡(일부 보도에서는 162㎡로 언급)까지 구성되며, 99블록(M1-2-2)은 4개 동 996가구로 전용 84㎡에서 162㎡까지 공급됩니다. 두 단지는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진행되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32년 1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순위 신청을 위한 거주 지역과 세대주 요건
아크메르 동탄 청약에서 1순위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화성시(화성특례시) 또는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세대주(가구주)여야 합니다. 세대원이 아닌 세대주 본인만 청약 신청이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 변경 처리가 완료되어 있어야 자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접수하게 되면 1순위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명의와 자격을 점검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4개월과 지역별 예치금 기준
1순위 신청을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부금 포함)에 가입한 지 24개월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단순히 가입 기간만 충족해서는 부족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전용면적과 현재 거주 지역에 맞는 예치 기준 금액이 통장에 미리 납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단지는 전용 84㎡부터 116㎡, 129㎡, 148㎡, 162㎡ 및 188㎡ 등 중대형 면적이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전용 85㎡ 이하 면적을 신청할 때 필요한 예치금과 전용 102㎡ 이하, 135㎡ 이하, 모든 면적을 아우르는 예치 기준은 거주지(화성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공고일 당일 자정 이전에 예치 기준을 채워두지 않으면 1순위 접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금액이 부족하지 않은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5년 내 당첨 이력과 2주택 보유자 배제 규정
1순위 자격에서 가장 많은 실격 사례가 발생하는 지점은 바로 과거 5년 이내 당첨 이력과 보유 주택 수입니다. 아크메르 동탄 1순위 청약에서는 신청자 본인은 물론,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된 세대원 중 누구라도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다면 1순위 청약에서 배제됩니다.
또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역시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없습니다. 1주택 소유 세대주까지는 조건에 따라 1순위 신청이 가능하지만, 다주택 세대는 1순위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주택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95블록과 99블록 중복 신청과 일정 주의점
청약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진행됩니다. 2026년 10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월 27일 1순위, 10월 28일 2순위 접수가 진행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두 블록이 서로 다릅니다.
- 95블록 당첨자 발표: 11월 3일
- 99블록 당첨자 발표: 11월 4일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기 때문에 요건을 갖춘 청약자는 95블록과 99블록 모두에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곳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95블록의 당첨만 인정되며, 다음 날 발표되는 99블록의 당첨은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따라서 선호도가 더 높은 단지가 어디인지 신중히 판단한 후 신청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단지 인근 동탄인덕원선 반송역(가칭) 신설 및 95블록 지하 연결통로 추진은 현재 관계기관 협의 단계로,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므로 확정된 조건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서울이나 인천에 거주해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화성시 거주자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거주 세대주라면 통장 가입 24개월 및 예치금 조건을 갖추었을 때 1순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화성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으므로 지역 우선 배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세대원이 청약통장을 2년 넘게 유지했다면 1순위 접수가 되나요?
아닙니다. 1순위 청약은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이 24개월 이상 통장을 유지하고 예치금을 채웠더라도 세대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순위 접수가 불가하며, 공고일 이전에 세대주로 변경되어 있어야 유효한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 95블록과 99블록에 모두 청약해서 둘 다 당첨되면 어떻게 되나요?
두 블록의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므로 동시 접수는 가능하지만, 둘 다 당첨선에 들 경우 발표일이 빠른 95블록(11월 3일 발표)만 정당 당첨으로 인정됩니다. 뒤이어 발표되는 99블록(11월 4일 발표) 당첨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