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든든전세주택 신청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 LH 든든전세에 지원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과 거주지역, 소득 및 자산 배제 기준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2026 든든전세주택 신청조건 서울 경기 무주택과 거주요건 소득기준 정리
수도권 공공임대 시장에서 공급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든든전세주택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일절 보지 않고 무주택 요건과 거주지역 기준만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에서 100% 이하, 총자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깐깐하게 요구했던 것과 달리, 든든전세는 소득 수준이나 금융자산, 차량 가액이 아무리 높아도 결격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하며, 해당 모집권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지가 핵심 당락 요건입니다.

서울 경기 든든전세 신청을 위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기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할 때 가장 엄격하게 따져보아야 할 항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입니다. 소득과 자산을 검증하지 않는 대신, 세대 내 주택 소유 여부는 엄격한 법적 잣대로 전수 조회합니다.
📌 세대분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는 무주택 범위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본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그리고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역시 신청자 본인 또는 분리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검증 대상에 들어갑니다.
주의할 점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상태인 배우자가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그 배우자와 해당 배우자의 등본에 함께 오른 직계존비속까지 모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에게 집이 없더라도 분리된 배우자나 등본상 부모님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적격으로 판정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역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취득 사실이 있는지 사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 공고일부터 입주 시점까지 이어지는 자격 유지 의무
무주택 자격은 단순히 모집공고일 당일에만 갖추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일부터 시작하여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그리고 실제 계약 및 입주를 완료하는 날까지 단 하루도 주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첨자 발표 이후 입주 전 단계에서 일반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거나 상속 및 증여로 주택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 즉시 계약 체결이 거절되거나 당첨이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서울 및 경기 지역 모집공고의 거주지 기준과 세부 일정
든든전세주택의 거주요건은 해당 시·군·구 단위가 아니라 광역 모집권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모집하는 공고라면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중 한 곳에 속해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동일 모집권역의 상호 지원 구조
예를 들어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라도 서울지역본부 공고나 경기남부·경기북부 공고에 정상적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에 살면서 서울 물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대전, 대구, 부산 등 수도권 권역 밖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는 서울·경기 공고에 신청할 수 없으며, 접수하더라도 부적격으로 자동 무효화됩니다.
공고별로 청약 접수 일정과 마감일이 상이하므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본부의 일정을 반드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 관할 지역본부 | 공급 유형 | 모집공고일 | 접수 마감일 |
|---|---|---|---|
| 서울지역본부 2차 | 비분양전환형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16일 |
| 경기북부지역본부 4차 | 비분양전환형 | 2026년 10월 1일 | 2026년 10월 15일 |
| 경기남부지역본부 | 비분양전환형 | 2026년 9월 30일 | 2026년 10월 23일 |
서울 공고의 경우 게시 이후 공급 대상 주택이나 접수 일정과 관련한 수정공고(정정공고)가 등록될 수 있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LH청약플러스 공고 게시판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공고문과 주택 목록 엑셀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득과 자산이 배제된 구조에서 당첨을 가르는 배점 체계
소득과 자산 기준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신청자가 단순 무작위 추첨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가점 배점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신생아 가구 및 미성년 자녀 수에 따른 배점
기본적으로 청약통장 납입 횟수나 총 납입 인정 금액은 당첨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선정 순위는 오직 신생아 가구 여부와 미성년 자녀 수로 산정된 배점의 합산으로 결정됩니다.
- 신생아 가구 (2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공고일 현재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가 있는 경우 2점이 부여됩니다.
- 미성년 자녀 수 (최대 3점): 만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1명인 경우 1점, 2명인 경우 2점, 3명 이상인 경우 3점이 주어집니다.
신생아 자녀는 미성년 자녀 수 계산에도 중복으로 산입될 수 있으므로, 최근 출산한 자녀를 포함해 총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세대라면 최대 5점의 가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배점에서 경쟁이 발생할 때에만 비로소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최종 입주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신청 자격 자체는 완벽히 주어집니다. 다만 배점이 0점으로 산정되므로, 유자녀 가구의 접수가 몰리는 인기 모집단위에서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음을 감안하고 상대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은 모집단위를 선별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청약 접수 시 유의해야 할 필수 제한 사항
든든전세주택 청약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면 당첨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 공공임대 신청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 원칙과 중복 지원 무효화
동일한 세대 내에서는 오직 1명만 단 1곳의 주택(모집단위)을 선택해 신청해야 합니다.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2명이 각각 신청하거나, 분리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서로 다른 공고에 중복 접수할 경우 두 건 모두 부적격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공고일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지역본부의 든든전세 및 매입임대 공고와 중복하여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도 중복 접수 규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세대 내에서 상의하여 가장 희망하는 1개 모집단위로 신청을 단일화해야 합니다.
📌 희망 동·호 지정 불가 및 무작위 전산 추첨
신청자는 주택의 상세 호수를 지정해서 접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고에 고지된 모집단위와 주택군, 실사용 면적 구간을 선택해 접수하며, 최종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 LH 전산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계약할 동과 호수가 일괄 배정됩니다.
배정된 동·호수의 층수나 방향, 구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잔여 호수로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을 포기하면 당첨 자격은 그대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공개된 주택 목록에서 해당 단지의 위치, 승강기 유무, 주차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많아도 정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LH 든든전세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총자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을 심사 기준에서 완전히 제외하고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수도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 및 자산 수준에 상관없이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경기도 주민이 서울지역본부 공고에 지원해도 불이익이 없나요?
불이익이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동일한 수도권 단일 모집권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울 공고 신청 자격은 수도권 거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경기도나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도 동일한 자격 조건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도 당첨 가능성이 있나요?
자격 요건상 신청은 가능하지만 당첨 가능성은 모집단위별 경쟁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입주자 선정 시 신생아 가구(2점)와 미성년 자녀 수(최대 3점)로 가점을 매겨 고득점자순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가구는 배점이 0점이 됩니다. 따라서 유자녀 가구의 접수가 적거나 공급 물량이 충분한 모집단위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