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을 위한 계약 체결 기한과 임대 개시 요건, 5% 증액 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필수 양도기한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으려면,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사실을 입증한 뒤 실제로 임대를 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직전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증가율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실제 임대기간 2년을 온전히 채워야 법정 요건이 완성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하면 실거주를 하지 않고도 임대 유지 요건만으로 거주요건을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어 절세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법정 일몰 시점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양도기한 제한 규정이 맞물려 있으므로 세부적인 판단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요건과 2026년 말까지 갖춰야 할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인정받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은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임대 개시 여부입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되어야 하며,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무통장 입금증 등 금융 증빙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만 기한 내에 들어온다고 해서 특례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에 따른 실제 임대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개시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약 체결일은 2026년 12월 이내이지만 잔금 지급과 입주일, 즉 실제 임대 개시일이 2027년으로 넘어간다면 현행 법령상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은 반드시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2년 미만으로 단축되거나 계약 기간 도중에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전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하여 부득이하게 새로운 임차인과 잔여 기간에 대한 계약을 맺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연속 임대 요건을 갖춘 예외 상황에서는 전후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2년 요건을 판단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인정 기준과 5% 임대료 증액 제한
상생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비교 대상이 되는 직전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전 임대차계약이란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인 본인이 임차인과 직접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한 계약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지점이 바로 기존 임대차계약의 승계 문제입니다.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를 끼고 사서 기존 집주인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받은 승계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주택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한 이후에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임차인과 본인의 명의로 갱신 계약을 맺어 1년 6개월 이상 임대한 이력이 있어야만 비로소 법에서 인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이 성립합니다.
직전 임대차계약 요건이 성립했다면,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계약에서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올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전월세 전환율 산정 방식을 준수하여 5%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단 1원이라도 법정 한도인 5%를 초과하여 증액하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전체가 무효화되므로 계약서 작성 시 계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년 상생임대기간 충족과 개정 시행령에 따른 양도기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 이내로 임대료를 통제했더라도, 상생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은 어디까지나 2년 이상의 실제 임대 완료입니다. 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거주요건이 즉시 면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2년의 임대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매도 계약과 잔금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개정 규정을 명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상생임대 요건 2년을 충족하기만 하면 해당 주택을 언제 매도하든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최종 양도기한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른 기본 원칙은 상생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법 개정 전후의 신뢰 보호를 위해 경과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거주요건 면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요건 및 세부 기준 |
|---|---|
| 계약 체결 및 임대 개시 기한 |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체결 및 실제 임대 개시 |
| 직전 임대차계약 기준 | 주택 취득 후 본인이 체결하여 1년 6개월 이상 유지 (승계 계약 인정 불가) |
| 임대료 증액 한도 | 직전 계약 대비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
| 최소 의무 임대기간 | 상생임대차계약으로 2년 이상 실제 임대 (2년 미충족 시 양도 특례 불가) |
| 개정 후 기본 양도기한 | 상생임대기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과 2029년 12월 31일 중 빠른 날까지 |
| 임대 종료일이 2026년 말 이전인 경우 |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 시 특례 인정 (경과규정) |

많은 납세자들이 혼동하는 부분은 계약 체결 일몰과 양도기한의 차이입니다. 2026년 12월 31일은 상생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할 수 있는 최종 일몰 기한입니다. 반면 2027년 12월 31일과 2029년 12월 31일은 이미 상생임대 요건을 갖춘 소유자가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면제를 받기 위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매도 시점의 상한선입니다. 2029년까지 새로운 상생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체결 일정과 매도 일정을 분리하여 점검해야 합니다.
아울러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2년)’만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양도하는 시점에 다른 주택이 없는 1세대 1주택 상태여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 요건 등 일반적인 비과세 요건은 여전히 충족해야 비과세 혜택이 완성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매수 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을 승계받아 5% 이내로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에서 규정하는 직전 임대차계약은 주택을 취득한 이후 임대인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1년 6개월 이상 실제 임대한 계약이어야 합니다. 매수하면서 기존 계약을 그대로 승계한 계약은 직전 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해당 계약이 끝난 후 본인이 새롭게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 이상 유지한 뒤 그 다음 계약에서 5% 이내로 인상해야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생임대기간 2년을 채우기 전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계약을 체결했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나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거주요건 면제는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실제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생임대기간 2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매도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반드시 2년의 임대기간을 완전히 채운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
2029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만 하면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하는 법정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개정 규정에서 언급되는 2029년 12월 31일은 기한 내에 상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를 마친 주택에 대해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인정해 주는 최종 양도(매도) 기한일 뿐이며, 계약 체결 기한이 2029년까지 연장된 것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