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과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변경할 때 법정 상한액 기준을 주택임대차보호법령 공식에 맞춰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보증금 조건을 변경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1억원을 돌려받고 대신 월세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면, 매달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월세는 법적으로 얼마까지 설정될 수 있는지 계산 기준을 명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임대인이 임의로 높은 이율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법정 상한선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기존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법정 전환율 산정 원리와 실제 월세 상한액 계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월세 전환율의 법적 산정 기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환산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할 때 다음 두 가지 비율 중 더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연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한국은행이 공시한 기준금리 + 연 2.0%p
따라서 임차인이 전환을 진행하는 시점에 한국은행이 공시하고 있는 기준금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 10% 고정 이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p를 더한 값 중 낮은 수치가 해당 시점의 법정 전환 상한율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 전환 시 월세 상한 계산법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할 때 매달 추가되는 월세 상한액은 전환 대상이 되는 보증금 차액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존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 돌려받고 월세로 전환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전세 3억원 중 1억원만 반환받고 2억원은 보증금으로 남기는 조건이라면, 전환 대상인 1억원에 대해서만 산정합니다.
- 월세 계산 공식: 전환 대상 보증금 × 적용 연이율 ÷ 12개월

이해를 돕기 위해 적용 연이율을 몇 가지 수치로 가정한 단순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들은 해당 시점의 확정 법정 전환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계산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 전환 대상 보증금 | 적용 가정 연이율 | 연간 차임 총액 | 계산된 월세 상한액 (원 단위 절사) |
|---|---|---|---|
| 1억원 | 4.0% | 400만원 | 약 333,333원 |
| 1억원 | 4.5% (단순 예시) | 450만원 | 375,000원 |
| 1억원 | 5.0% | 500만원 | 약 416,666원 |
| 1억원 | 5.5% | 550만원 | 약 458,333원 |
예컨대 적용 연이율이 4.5%라고 가정하면 1억원 전환의 월차임은 37만5천원이 됩니다. 실제 계약 시점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수치가 연 10%보다 낮은지 확인하고 그 비율을 상한선으로 삼아 월차임을 산정해야 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조건을 변경할 때 법률적 개념이 섞여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사항은 적용 대상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명확히 분리해서 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의 월세 전환 규정
기존 임대차 관계가 유지되거나 갱신되는 과정에서 당사자 합의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상한 규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가 직접 적용되며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 부분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시 임대료 증액청구 5%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전월세상한제 규정은 기존 보증금이나 월세를 증액할 때 종전 금액의 5%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 계산과 임대료 증액 한도 5%는 서로 다른 법적 문제입니다.
신규 계약 시 조건 협상
기존 계약의 조건 변경이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과 처음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법률상 강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규 계약 시에는 시장 시세와 임대인 및 임차인 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 비율이 결정됩니다.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바꾸는 조건으로 협의할 때는 반드시 전환하는 시점의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를 먼저 확인하고, 계산 공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이 법정 상한선 이내인지 점검한 후 계약서에 반영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할 때 법정 상한 월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전환되는 보증금 1억원에 법정 전월세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법정 전환율은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p를 더한 비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적용 연이율이 4.5%라면 월세 상한은 37만5천원이 됩니다.
기존 보증금 전체 금액에 전환율을 곱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전체 보증금이 아니라 실제 반환받아 월세로 바꾸는 보증금 차액에 대해서만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중 1억원만 월세로 전환한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계산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가는 집의 월세 계약에도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이 강제되나요?
신규 임대차 계약은 법정 전월세전환율 상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기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며, 신규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율 협의 및 시장 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