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기준 완벽 정리.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고가주택 2채 보유 시 전세보증금 합계가 얼마를 넘어야 과세대상인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월세를 전혀 받지 않고 순수 전세 계약만 체결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국세청의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 안내에 따르면,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임대인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할 때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으로 판정됩니다.
그동안 간주임대료 제도는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다주택자만을 주된 대상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2주택 보유자는 전세보증금 과세와 무관하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나 고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의 전세 과세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과 보증금 규모를 함께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고가주택 2채 보유 시 보증금 합계 과세기준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2채를 보유한 임대인이 전세를 놓았을 때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되는 기준선은 전세보증금 합계액 12억원 초과입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핵심은 두 주택의 가액 요건입니다. 과세당국 안내에 따른 판정 요건은 보유한 2채의 주택이 각각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2채의 주택 중 1채만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고 나머지 1채는 12억원 이하인 일반주택이라면, 단순 고가 2주택 과세 요건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과세 요건을 검토할 때는 두 주택 모두 개별 공시가격(기준시가)이 12억원을 넘는지부터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합계액 판정은 임대 중인 주택에서 받은 전세금 및 월세 보증금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각각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서울 소재 아파트 2채 중 본인이 1채에 실거주하고 나머지 1채를 전세보증금 13억원에 임대하고 있다면, 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과세대상 검토 범위에 들어옵니다. 반대로 2채 모두 전세를 놓았더라도 두 주택의 보증금 합계가 11억원에 머문다면 12억원 초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의 작동 원리와 오해 바로잡기
간주임대료가 과세된다고 할 때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보증금 원금 전체에 직접 세율을 곱해 거액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주임대료 제도는 보증금 원금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해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계산하여 이를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는 방식입니다.
즉, 보증금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에 해당하는 가상의 임대료 수입(간주임대료)을 도출하고, 이 금액을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주택임대소득세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보증금 단위로 무겁게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해 다른 소득 유무나 분리과세 선택 여부에 따라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의 일반 3주택 이상자 과세체계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일반 3주택 체계에서는 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을 제외한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대상으로 판정합니다. 반면 2주택자 과세체계는 주택 면적이 아니라 주택 가액(기준시가 12억원 초과)과 보증금 합계(12억원 초과)라는 독자적인 고가주택 기준선으로 대상을 가려냅니다.

과세 적용 시점과 실제 세금 신고 일정
과세 제도가 개편되거나 적용될 때 임대인들이 가장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부분은 귀속 연도와 실제 신고 시점의 구분입니다.
이번 고가 2주택자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규정은 2026년 귀속 임대소득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1년간의 전세보증금 운용분에 대해 과세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국세청에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행정 일정은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따라서 2026년 한 해 동안 체결된 전세계약의 보증금 규모와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전에 파악해 두어야 2027년 5월 신고 시 당황하지 않고 정확한 세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고가 2주택자 간주임대료 | 일반 3주택 이상자 간주임대료 |
|---|---|---|
| 주택 수 기준 |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 | 비소형주택 3채 이상 |
| 보증금 기준 | 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 |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
| 과세 대상 판정 | 두 주택 모두 12억원 초과 + 보증금 12억원 초과 | 3채 이상 보유 + 보증금 3억원 초과 |
| 적용 귀속연도 | 2026년 귀속분부터 | 현행 시행 중 |

임대인이 사전에 확인해야 할 핵심 관리 포인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라면 매년 공시되는 주택 기준시가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에 따라 과거에는 12억원 이하였던 주택이 공시가격 상승으로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과세대상 후보군에 새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보유한 주택 중 한 채가 기준시가 12억원에 미달하거나, 전세가 아닌 월세 위주로 계약되어 보증금 합계가 12억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2주택자라고 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불안해할 필요는 없으며, 개별 주택의 공시가격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총액을 명확히 대조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가주택 1채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에도 보증금 12억 초과 시 과세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상 2주택자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은 보유한 2채의 주택이 각각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1채만 고가주택이고 다른 1채는 12억원 이하 일반주택이라면 고가 2주택 과세대상으로 동일하게 단정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보증금 전체 금액에 세금이 매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원금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을 감안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뒤 그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산정합니다.
2026년 귀속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 국세청에 신고하나요?
2026년 1년 동안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는 이듬해인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