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진행하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정확한 신청 가능 시점, 필요 소명자료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왔음에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계획했거나 이미 다른 집의 계약금을 치른 세입자 입장에서는 발이 묶여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옮기거나 짐을 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장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되기 때문에, 법적 권리를 묶어두는 안전장치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속히 검토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정확한 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원한다고 해서 계약 기간 도중에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계약 종료 요건과 해지 통보의 유효성
신청을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임대차 계약의 법적 종료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기일이 다가왔다고 해서 무조건 자동으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이나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양측 모두 아무런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었을 때 세입자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해당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비로소 법적인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어야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사실의 성립
두 번째 요건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뿐만 아니라, 보증금 중 일부 금액만 반환받고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1원이라도 반환 의무가 남아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 보전을 위해 신청 자격이 충족됩니다. 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즉시 신청 권한이 발생하므로, 만기 당일까지 전세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곧바로 다음 날 법원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소명자료 준비
임차권등기명령을 접수할 때는 법관이 임대차 관계와 계약 종료, 권리 순위를 서류만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명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 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져 등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가 찍힌 계약서 원본의 사본이어야 하며, 보증금 액수와 계약 기간, 우선변제권 취득 시점을 입증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대항력을 취득하여 유지해 왔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되도록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임차 대상 주택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 계약 종료 증빙자료: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증명 우편, 문자메시지 캡처본, 통화 녹음 녹취록 등이 포함됩니다.
- 도면: 다가구주택 등 주택의 일부 공간만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한 도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비용과 세부 항목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직접 신청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법원 수수료와 공과금 성격의 실비로 구성됩니다.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 부동산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지만, 1대1 단독 계약 기준으로는 비교적 부담 없는 수준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고시된 임대인 1명, 임차인 1명, 주택 1개를 기준으로 한 표준 신청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금액 | 비고 |
|---|---|---|
| 전자/종이 수입인지 | 2,000원 | 법원 신청 수수료 |
| 등기수입증지 | 3,000원 | 등기소 등기 촉탁 수수료 |
| 송달료 | 31,200원 | 당사자 2인 기준 3회분 우편 송달료 |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 7,200원 | 관할 지자체 납부 세액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 합계 | 43,400원 | 기준 조건 예시 합계금액 |
위 금액은 임대인 1명과 주택 1개를 가정한 예시 조건의 합계이므로, 공동명의 주택이거나 임대인이 여러 명인 경우, 또는 목적물 표시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송달료와 증지대 등이 추가되어 전체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진행하지 않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대행을 맡긴다면 통상적인 전문가 보수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은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록세 영수증을 철저히 보관해 두고, 향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이 비용까지 전액 합산하여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해야 합니다.

신청 후 대항력 유지를 위한 핵심 주의사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를 진행할 때 세입자가 가장 주의해야 하는 지점은 신청서 접수나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즉시 대항력이 영구 보존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신청 단계 → 법원의 심판 및 명령 결정 → 등기소 촉탁 및 실제 등기부 기재라는 3단계를 거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법적 효력은 법원의 결정문이 나온 날이 아니라,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등본 을구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등재 완료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법원에 서류를 냈다는 사실만 믿고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거나 짐을 모두 빼버리면, 그 즉시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요건이 상실됩니다. 비록 나중에 등기가 완료되더라도 종전 순위가 소급해서 살아나지 않고 새로운 등기 시점부터 권리가 다시 발생하게 되므로, 그사이에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가 들어오면 심각한 재산상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임차권이 정식 기재된 것을 눈으로 확인한 뒤 전출과 열쇠 인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법원이 대신 회수해 주거나 자동으로 집을 경매에 넘기는 강제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의 우선순위를 안전하게 붙잡아두는 보전 조치이므로, 등기 완료 이후에도 임대인이 반환을 지속해서 거부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취득하고 경매 등 강제집행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정 절차이므로 임대인의 동의나 승낙이 전혀 필요하지 않으며 임차인이 관할 법원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도중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은 임대차가 끝난 후를 신청 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만기 이전이거나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지출한 비용은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록면허세 등 신청 및 등기에 소요된 제반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