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기준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이나 월세 30만 원일 때 대상에 해당하는지, 이상과 초과의 정확한 차이를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사를 앞두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본인의 계약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지, 특히 보증금이 딱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인 경우에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행정상 기준을 잘못 파악하여 신고 대상이 아닌데 불필요한 걱정을 하거나, 반대로 당연히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다가 신고 의무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안내를 기준으로 본인의 계약이 법적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한 금액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금액 기준의 핵심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단어는 바로 초과라는 표현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이상과 초과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률적 기준에서 두 개념은 명확히 다릅니다. '이상'은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만, '초과'는 해당 숫자를 포함하지 않고 그보다 큰 금액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정확하게 보증금 6천만 원이거나 월세가 정확하게 30만 원이라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증금이 6천만 1원이라도 되거나, 월세가 30만 1원이라도 되는 순간 법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 신고 의무 없음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신고 의무 발생

보증금과 월세의 OR 조건 적용 방식
전월세 신고제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자주 발생하는 또 다른 오해는 보증금과 월세를 둘 다 넘겨야 하는지, 아니면 둘 중 하나만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령 기준은 두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상이 되는 선택적(OR) 기준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 원이고 월세가 35만 원인 반전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을 넘지 않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 계약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전혀 없는 순수 전세 계약이라면 월세 기준은 없지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므로 당연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보증금이나 월세 둘 중 한 가지만이라도 기준선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실제 계약 유형별 대상 여부
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대표적인 금액 구간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계약서에 적힌 임대료 조건을 대입해 보면 대상 여부를 즉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조건 유형 | 보증금 | 월세 | 신고 대상 여부 |
|---|---|---|---|
| 전세 계약 A | 6,000만 원 | 0원 | 제외 (초과 아님) |
| 전세 계약 B | 6,500만 원 | 0원 | 대상 (6천만 원 초과) |
| 월세 계약 C | 1,000만 원 | 30만 원 | 제외 (초과 아님) |
| 월세 계약 D | 1,000만 원 | 35만 원 | 대상 (30만 원 초과) |
| 반전세 계약 E | 6,000만 원 | 30만 원 | 제외 (둘 다 초과 아님) |
| 반전세 계약 F | 6,000만 원 | 31만 원 | 대상 (월세 초과) |
위 표에서 보듯이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으로 맺은 계약은 두 항목 모두 기준선에 딱 걸쳐 있으므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단 1만 원이라도 월세가 더해져 31만 원이 되거나 관리비 항목 중 일부가 법적 차임으로 산정되는 구조라면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을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액 외에 확인해야 하는 주택과 지역 범위
금액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모든 부동산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의 종류와 관할 지역 기준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 전체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고시원 형태의 건물이라도 사실상 주거 목적으로 계약했다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및 도 지역의 '시' 관할 구역입니다. 지방 도 지역 관할의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행정구역 소재지가 시 단위인지 군 단위인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 산정과 주의할 점
본인의 계약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에 해당하여 신고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쳐야 합니다.
많은 세입자가 실제 잔금을 치르고 이사하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신고를 뒤로 미루다가 30일을 넘기는 실수를 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기산점은 잔금일이나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계약 체결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을 숙지하고 있다면 불필요한 행정적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차임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준선인 초과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원활하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6,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계약은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 원은 ‘6천만 원 초과’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월세 20만 원 역시 ’30만 원 초과’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두 조건 모두 대상선 이하에 해당합니다.
월세 계약 시 관리비 10만 원이 포함되어 실지급액이 35만 원이면 대상인가요?
계약서상 순수 월세(차임)가 25만 원이고 관리비가 10만 원으로 명확히 구분 기재되어 있다면 월세 기준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명목으로 월세를 편법 분할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차임으로 합산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기재 내용이 중요합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5만 원인 오피스텔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은 6천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기준을 넘어서게 되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