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자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대상 요건과 1순위, 2순위, 3순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자격과 1·2·3순위 입주 요건 안내
서울에서 거주할 주택을 찾는 청년 계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은 주거 안정을 결정짓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표한 2026년 3차 서울지역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총 420호를 대상으로 예비입주자 1,222명을 모집합니다.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요건과 미혼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신이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어떤 자격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나이가 맞거나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접수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공고에서 정한 출생일 범위, 학적 상태, 졸업 후 경과 기간,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이번 모집에서 신청 가능한 대상자의 세부 범위와 당락을 가르는 1순위, 2순위, 3순위 선정 기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 3차 신청 대상자 기본 자격
이번 공고의 공통 기본 요건은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입니다. 법적으로 혼인 중이 아니어야 하며,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이번 모집공고의 출생일 기준은 1986년 9월 18일부터 2007년 9월 17일까지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연령 범위에 속한다면 재학 여부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유형입니다. 공고일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 또는 복학 예정인 사람입니다. 연령이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정규 대학에 학적이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다면 이 유형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취업준비생 유형입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현재 직장에 취업하지 않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원칙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 조건에 해당한다면,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 후 구직 중이라 하더라도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유형이 아니라 일반 청년 유형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연령 요건이 다른 두 자격보다 우선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입주 순위를 가르는 1순위, 2순위, 3순위 판정 기준
자격 요건을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입주 순위입니다. 모집인원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입주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먼저 선별하기 때문에 본인이 몇 순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1순위 자격 요건: 취약계층 보호 중심
1순위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취약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한 청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가구에 속한 청년 역시 1순위로 분류됩니다. 1순위 해당자는 가구 전체의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해당 수급자 및 차상위 증명 서류를 통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2순위 자격 요건: 본인과 부모 소득·자산 합산 심사
2순위부터는 가구의 소득과 자산 규모를 심사합니다. 2순위의 핵심은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평가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와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산 기준은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이 공고에서 정한 상한선 이내여야 적격 판정을 받습니다. 부모 중 한쪽만 있거나 이혼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관계를 기준으로 심사 대상 부모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3순위 자격 요건: 본인 단독 소득·자산 심사
3순위는 부모의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을 단독으로 심사하는 유형입니다.
소득 기준은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의 소득이 높아 2순위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이라도 본인의 소득이 기준 이하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산 기준은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보유한 총자산가액과 자동차가액만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따지며, 부모가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 금융자산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 순위 구분 | 주요 대상 요건 | 소득 심사 대상 | 자산 기준 적용 |
|---|---|---|---|
|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 증명으로 갈음 | 해당 증명서로 확인 |
| 2순위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본인 및 부모 합산 소득 | 국민임대 자산 기준 (부모 포함) |
| 3순위 |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본인 단독 소득 | 행복주택 청년 자산 기준 (본인 단독) |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유형 선택 시 주의사항
신청 과정에서 가장 혼선이 빚어지는 부분은 가구원 수 산정과 부모 정보 입력입니다. 2순위로 신청하는 경우 부모의 인적사항을 누락하거나 부모의 소득 자료가 누락되면 서류 심사 과정에서 결격 처리되거나 순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본인의 독립된 경제 활동만을 기준으로 평가받고자 한다면 3순위 요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순위가 낮아질수록 예비입주자 번호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의 합산 소득이 기준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모의 계산해보고 2순위 진입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무주택 요건은 본인에게만 적용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청년은 분양권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종 공고문에는 정정 사항이 반영된 수정공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접수 전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최종 안내문을 반드시 대조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대학교 휴학 중인데 청년 유형과 대학생 유형 중 무엇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연령 요건을 충족한다면 학적 상태(재학, 휴학, 졸업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 청년 유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연령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만 대학생 요건을 적용받습니다.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따로 살고 있어도 2순위 신청 시 부모 소득이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2순위는 세대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부모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부모와 완전히 분리하여 본인 기준만 보려면 3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취업준비생 유형에서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의 졸업일 혹은 중퇴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미취업 상태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