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금리 비교 시 같은 소득과 만기라도 담보주택 소재지가 지방이면 연 0.2%포인트가 차감됩니다. 공시 기본금리표와 지역별 격차를 정리했습니다.
동일한 소득 구간과 동일한 대출 만기를 선택하더라도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지 지방에 있는지에 따라 디딤돌대출 금리는 정확히 연 0.2%포인트(p) 차이가 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일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기준에서 지방 소재 주택은 정해진 기본금리에서 0.2%포인트를 일괄 차감하여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검토할 때 많은 분이 본인의 연소득과 대출 만기만 보고 공시된 기본금리를 그대로 대입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단계에서는 담보물이 위치한 행정구역에 따라 기본 차감 혜택이 먼저 주어집니다. 수도권 주택과 지방 주택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금리 격차와 구간별 기준을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디딤돌대출 공시 기본금리 체계
디딤돌대출의 기본금리는 신청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 만기(10년, 15년, 20년, 30년)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상환 방식은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고정금리 형태로 선택할 수 있으며, 공시된 일반 기준금리는 다음과 같이 4개 소득 구간으로 나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만기별로 연 2.85%(10년), 2.95%(15년), 3.05%(20년), 3.10%(30년)가 적용됩니다. 2,000만 원 초과에서 4,000만 원 이하 구간은 10년 만기 3.20%부터 30년 만기 3.45%까지 분포합니다.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고 7,000만 원 이하인 구간은 만기에 따라 연 3.55%, 3.65%, 3.75%, 3.85% 순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7,000만 원 초과에서 8,500만 원 이하 구간은 연 3.90%에서 4.15%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소득 구간은 신혼가구나 2자녀 이상 가구처럼 해당 기준이 허용되는 특정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발생합니다.

수도권 주택과 지방 주택의 금리 차이 계산
앞서 살펴본 공시 기본금리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주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반면 담보주택이 지방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 신청접수분 기준에 따라 해당 기본금리에서 연 0.2%포인트를 바로 차감합니다.
이 차감 조항은 별도의 가구별 특약이나 청약통장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오직 '담보주택의 소재지' 하나만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조건에서 주택 위치만 달라질 때 발생하는 차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합산 소득 구간 | 만기 | 수도권 주택 기본금리 | 지방 주택 적용금리 (0.2%p 차감) |
|---|---|---|---|
| 2,000만 원 이하 | 10년 / 30년 | 연 2.85% / 연 3.10% | 연 2.65% / 연 2.90% |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 10년 / 30년 | 연 3.20% / 연 3.45% | 연 3.00% / 연 3.25% |
| 4,0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0년 / 30년 | 연 3.55% / 연 3.85% | 연 3.35% / 연 3.65% |
| 7,000만 원 초과 ~ 8,500만 원 이하 | 10년 / 30년 | 연 3.90% / 연 4.15% | 연 3.70% / 연 3.95% |
구체적인 예시로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 원인 가구가 30년 만기로 대출을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000만 원 초과에서 7,000만 원 이하 구간의 30년 공시 기본금리는 연 3.85%입니다. 만약 수도권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면 기본금리 연 3.85%에서 심사가 시작되지만, 지방 아파트를 매입한다면 기본 0.2%포인트 차감이 적용되어 연 3.65%에서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구분은 대출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매입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실제 담보주택의 공부상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지방 주택 차감 적용 시 주의할 점
지방 주택에 적용되는 0.2%포인트 차감은 다른 부가 우대금리와 혼동하기 쉽지만, 적용 단계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감은 기본금리 산정 테이블 자체를 0.2%포인트 낮추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에는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일반 디딤돌대출의 경우 각종 우대금리와 지역 차감을 모두 반영하더라도 최종금리 하한선은 연 1.5%로 제한됩니다. 어떤 우대조건을 추가하더라도 연 1.5%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다는 점을 자금 계획 수립 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편 생애최초 신혼가구 전용 체계의 최저 하한선은 연 1.2%로 별도 운영되므로 본인이 이용하는 상품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차감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는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역)은 지방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외 14개 광역 시·도 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해당 혜택을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지방이면 수도권 주택을 사도 금리가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차감 여부는 신청인의 거주지가 아닌 대출 담보로 취득하는 주택의 실제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수도권 소재 주택을 매입한다면 지방 차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주택 0.2%포인트 차감은 신청자가 따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별도 증빙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담보주택 주소지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인되면 전산 심사 과정에서 기본금리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읍·면 지역 주택도 지방 주택 차감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전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읍이나 면 소재지 주택이라 하더라도 지방 주택 금리 차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