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묵시적갱신 통지기간 집주인과 세입자 마감 시점 기준

전세 묵시적갱신 통지기간 집주인과 세입자 마감 시점 기준 1

전세 묵시적갱신 통지기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은 6개월에서 2개월 전,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의사를 통지해야 합니다.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약을 끝내거나 보증금 등 조건을 변경하고 싶다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일정한 기한 내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