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6개월 기산일과 잔금 납부 후 신청 기한 총정리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6개월 기산일과 잔금 납부 후 신청 기한 총정리 1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6개월 기산일은 낙찰일이 아닌 대금 납부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신청 요건과 안전한 진행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법원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되어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해당 부동산을 온전히 인도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때이지만, 현장에 기존 채무자나 점유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넘겨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