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기한과 상대방 대상 요건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신청기한은 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에 따른 신청 자격과 상대방 대상 요건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지정되고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잔금까지 치렀다면 소유권은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해당 부동산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소유자나 임차인이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적법하게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