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의신청 기한 30일 접수처 및 보완 방법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이의신청은 통지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에 접수해야 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처, 기각 사유별 보완 서류를 명확히 안내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신청 후 원하지 않던 불인정 통지나 일부 결정 결과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기준은 결정 통지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라는 법정 기한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르면,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 더 읽기